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궁금해하시는 공동사업시 사업자등록 신청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는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사본, 인허가증사본(인허가사업인경우),신분증, 도장이 필요합니다. 공동사업을 하실경우에는 동업계약서(인적사항, 지분율 등을 명시하고 인감도장을 날인)와 인감증명서, 동업자신분증을 추가로 가져오셔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오실때는 한분만 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동업여부에 대한 사실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을 위한 시간 3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09.10.30일부터는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사업자등록 관련민원은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처리가 가능하므로 가까운 세무서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나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귀하의 가정이 항상 화목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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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5조(등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발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