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년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의무가 있으나,
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는 중간 예납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귀 사의 경우에는 최초 사업연도인 올해에는 중간예납의무가 없습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3조)
기타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문의전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70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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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