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결산관련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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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2011.01.03일에 사업자가 나온 법인사업체입니다.
8/31일까지 중간결산하여 법인세 중간예납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신설법인은 중간예납을 안해도 된다고 들은것 같아서요
이번년도에 사업자가 나온 사업체는 중간결산신고.납부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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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년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의무가 있으나,

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는 중간 예납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귀 사의 경우에는 최초 사업연도인 올해에는 중간예납의무가 없습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3조)

 

기타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문의전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704215)
    관련법령 :
법인세법제63조(중간예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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