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감면이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면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여기서 농지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붙어 있는 시, 군, 구 안의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합니다. 또한 감면대상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감면은 적용되지만 무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의 10%~20% 부과되므로 꼭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편 다음의 농지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1. 시지역(광역시의 군지역,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2. 농지 외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또한 농지가 2002.1.1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때에는 그 편입을된 날로부터 3년이니 지나지 않아 감면되는 자경농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취득일로부터 그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세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합니다.
3.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8년 자경요건을 갖춘 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경우 상속 받은 후 3년이 지난 농지
감면한도액은 1년간 2억원, 5년간 3억원이 그 한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70-4215)
|
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