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확정일자 신청대상은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지역별로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2억6천만원 이하
수도권 2억 1천만원 이하
광역시(군지역 및 인천제외) 1억 6천만원 이하
기타지역 1억 5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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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70-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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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