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를 받으면 무엇이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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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확정일자 신청대상은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지역별로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2억6천만원 이하

수도권 2억 1천만원 이하

광역시(군지역 및 인천제외) 1억 6천만원 이하

기타지역 1억 5천만원 이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70-4215)
    관련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 (적용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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