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종량제 봉투(**,***원) 구입시 신용카드 거부해서
현금으로 계산했으며, 회사사업자번호로 현금지출증빙을 발급받으려 했으나,
이또한 거부하였습니다.
이유는 세금나가기 때문에 못해주겠답니다.

수고하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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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에 감사드립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하면 쓰레기봉투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바 본 건은

현금영수증 거부 사항이 아님을 통보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460-****)
    관련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발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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