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에 감사드립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하면 쓰레기봉투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바 본 건은
현금영수증 거부 사항이 아님을 통보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