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데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이 문의하신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환급 관련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3.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전근무지에서 연말정산 후 소득세를 납부하여(환급받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며, 전근무지 퇴직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현근무지(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원천징수의무자(현근무 지 연말정산 담당)에게 제출하여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총급여)과 현근무지의 근로소득(총급여)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4. 위와 관련된 사항은 126 세미래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하여 드릴 것입니다.
5. 항상 고객님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