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 차감 징수액 환급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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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0월 말에 전 직장을 퇴사하면서 원천징수 서류를 요청하여 받아보니 차감 징수 세액이 -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전직장에 지급 요청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곧 0월 중으로 다른 회사에 취직할 예정이기 때문에,
12월 연말 정산 시에 현근무 직장 쪽에 전직장의 원천징수 서류를 납부하면 합산 계산하여
현직장 쪽에서 내년에 제 통장으로 환급하여 주는 것인지, 어느 쪽에 환급 요청을 하여야 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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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데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이 문의하신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환급 관련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3.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전근무지에서 연말정산 후 소득세를 납부하여(환급받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며, 전근무지 퇴직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현근무지(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원천징수의무자(현근무 지 연말정산 담당)에게 제출하여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총급여)과 현근무지의 근로소득(총급여)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4. 위와 관련된 사항은 126 세미래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하여 드릴 것입니다.

 

5. 항상 고객님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파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56-021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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