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인천광역시 연수구 ***에 아파트 상가 임대로 간이과세자 등록 상태에서
2011.2월경 경기도 수원시 *** ****에 건물 점포 임대 관계로 일반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복수로 사업자 등록이 될때는 간이도 일반 사업자로 변환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변환 시점이 언제 부터 인지? 인천에 있는 간이사업자도 세금 계산서를 발행 해야 하는지?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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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국세기본법 제25조 및 동 시행령 제74조의2 ⑧에 의거하여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2011년 2월에 타 일반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면 다음 과세기간인 2011년 2기(2011.07.01~2011.12.31)부터 기존 간이과세 사업장도 일반과세로 전환됩니다.

간이과세 사업장일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일반과세로 전환된 시점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2011.07.01 일반과세로 전환되었을 경우 2011년 2기 확정신고(신고기한 2012.01.01~2011.01.25)부터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위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25조(간이과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의2(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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