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국세기본법 제25조 및 동 시행령 제74조의2 ⑧에 의거하여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2011년 2월에 타 일반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면 다음 과세기간인 2011년 2기(2011.07.01~2011.12.31)부터 기존 간이과세 사업장도 일반과세로 전환됩니다.
간이과세 사업장일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일반과세로 전환된 시점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2011.07.01 일반과세로 전환되었을 경우 2011년 2기 확정신고(신고기한 2012.01.01~2011.01.25)부터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위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126)
|
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25조(간이과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의2(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