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05.27 인천 강화군 소재 토지를 양도하였습니다. 2개월이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세금을 10% 공제해준다고 하던데
들은바에 의하면 이 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하더군요. 사실인가요?

1 답변

0 투표

부동산을 양도하셨다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여야만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7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셔야만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2009년까지 양도분에 대해서는 예정신고납부를 하면 10% 세액공제를 해주었으나 2010년 양도분부터는 세액공제제도가 폐지되고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경과규정으로 2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납부를 하면 산출세액의 5%까지 공제를 하여 줍니다. (한도는 291,000원임)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꼭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70-4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06조(예정신고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