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양도하셨다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여야만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7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셔야만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2009년까지 양도분에 대해서는 예정신고납부를 하면 10% 세액공제를 해주었으나 2010년 양도분부터는 세액공제제도가 폐지되고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경과규정으로 2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납부를 하면 산출세액의 5%까지 공제를 하여 줍니다. (한도는 291,000원임)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꼭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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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70-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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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