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 드리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간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2개월이내에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그 기간내에 은행에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고객님의 경우 11월에 잔금을 받으셨으면 2012년 1월말까지 신고 납부 하시면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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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