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법무사비용 및 취득관련 기타부대비용 경비 공제가능 실자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 가능한 필요경비는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문의하신 등기업무관련 비용중 법무사 비용과 그에 따른 부대비용 (보수료,누진료,인지대,증지대,채권할인액,등초본발급비,공과금납부대행비)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공제 가능하며 양도소득세 계산서식중 필요경비 항목이 아닌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입니다.
2. 필요경비의 입증서류 제출의무 자산의 취득 및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등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한 것이, 지급사실을 증명서류에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정규영수증, 무통장입금영수증, 기타 대금지급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뿐만이 아니라 실제 지출이 확인 가능한 정규 영수증 또한 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포함되나, 당해 비용이 공제가능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증빙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세 계산서식에 경비 총액으로 기재하는 것으로 홈택스로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 일체를 신고당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세입자의 월세 미납관련한여 발생한 명도비용은 공제불가 - 부동산을 취득, 양도하는 과정에서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부동산 취득시 세입자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소요된 명도비용은 소유권의 확보를 위한 직접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그와 관련완 법무사비용 및 부대비용 또한 필요경비 공제불가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 또는 세무서 재산세과로 문의바랍니다.
올 한해 귀하의 가정에 행복을 기원하며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70-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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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
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