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내용에 적혀있듯이 일반적으로 방화유리문 시공을 영세한 설치업체에서 작업을 하고있으며 제품에 표시되어있는 로고 해석을 부탁드렸습니다만,
이에 대한 답변은 없으시내요. 유리문에 표기된 내용으로는 방화문인지 확인이 어려운지요?
- 국토교통부 소관업무로 판단되나,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으로 확인한바 방화유리문에 부착되어 있는 필증으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제품 구입당시 발급되는 성적서에 방화성능이 기재되어 있어야 인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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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