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문서와 같이 당사는 철방화문을 대신하여 유리문을 추가 설치 했으나,
철방화문을 항시 닫아 놓아야 한다 하십니다.
사무실이 답답하고 그럴것이었다면 유리문을 별도로 돈을 들여 설치하지 않았어야
한다 판단되어 정확한 판단을 받고자 이렇게 질의 드리오니 검토하시어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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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에 적혀있듯이 일반적으로 방화유리문 시공을 영세한 설치업체에서 작업을 하고있으며 제품에 표시되어있는 로고 해석을 부탁드렸습니다만, 
이에 대한 답변은 없으시내요. 유리문에 표기된 내용으로는 방화문인지 확인이 어려운지요? 
- 국토교통부 소관업무로 판단되나,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으로 확인한바 방화유리문에 부착되어 있는 필증으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제품 구입당시 발급되는 성적서에 방화성능이 기재되어 있어야 인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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