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허가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건축 허가 받을 때, 내장재나 외장재 이런 자재에 관한 규제나 법률 사항이 따로 있나 궁금합니다. 만약에 있다면, 어떤 규제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소방서에 문의했을 때, 소방서에서는 자재 관련해서는 구청에서 문의를 해야하는 사항이라고 해서 구청에 문의를했는데 구청에서는 자재에 대한 규제가 따로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네이버 지식인에서 방염필증교부대상여부에 관한 글을 보았고, 여기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에서는 석고보드에는 실크벽지 사용이 불가하다고 답변 해주신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