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문서와 같이 미해결 답변건에 대한 추가 답변 바랍니다.

1. 유리문에 표기된 로고로 방화문 여부 확인요청
-> 로고표기법상 방화유리문 표기된 로고로 방화유리문 여부 확인 불가?

2. 혹 로고상 방화문임이 확인 되어도 답변과 같이 성적서 보관시에만 유리방화문임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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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로고상 방화문임이 확인되면 가능한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건축기획과), 044-201-3764 로 연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제64조(방화문의 구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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