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사회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고,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적용됩니다.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시행규칙 별표1의 제공자 등록기준을 충족한다면 시‧군‧구에 등록한 후 사업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사회서비스제공기관으로 등록하려면 시‧군‧구에 별도 등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공자 시설기준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기준을 각각 준수하여야 하고, 해당 시설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 및 장비를 공동이용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