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1] 관련 질의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석면은 유해물질로서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법 제8조에서 석면등의 사용을 금지[누구든지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이하 "석면등"이라 한다)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하 "사용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하고 있는데,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1] 보일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중 “보일러 1. 가연성 벽·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증기기관 또는 연통의 부분은 규조토·석면 등 난연성 단열재로 덮어씌워야 한다. 난로 2. 가연성 벽·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연통의 부분은 규조토·석면 등 난연성 단열재로 덮어씌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현재 석면을 사용해도 되는지요? 유리섬유나 암면이 있음에도 석면으로 규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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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따라 타법에서 금지된 재료는 사용할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개정법령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소방기본법 시행령제5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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