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1] 관련 질의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석면은 유해물질로서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법 제8조에서 석면등의 사용을 금지[누구든지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이하 "석면등"이라 한다)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하 "사용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하고 있는데,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1] 보일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중 “보일러 1. 가연성 벽·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증기기관 또는 연통의 부분은 규조토·석면 등 난연성 단열재로 덮어씌워야 한다. 난로 2. 가연성 벽·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연통의 부분은 규조토·석면 등 난연성 단열재로 덮어씌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현재 석면을 사용해도 되는지요? 유리섬유나 암면이 있음에도 석면으로 규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