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에서, 입사 1년차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전년도에 이미 사용한 월차 횟수만큼 공제하고 잔여분만 부여하도록 규정한 부분이 필요한 이유(해당 부분 삭제시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왜 입사 1년차에게만 이런 단서 조항을 적용하도록 요구하는지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구함.

2. 문제의 조항이 불합리하다는 데 동의한다면 이를 시정할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지?
정규직은 입사 1년차의 연차삭감 문제를 한 번만 겪으면 되지만 비정규직의 경우 여러번 겪게 되는데, 이는 안 그래도 열악한 비정규직의 처지를 더욱 어렵게 함으로써 차별로 여겨질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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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동법 제60조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동법 제60조 제3항은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동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한다.”는 취지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연차휴가는 원래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만을 단순 적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전년도 1년간 근무한 실적이 있을 수 없으므로, 최초 1년간은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및 제3항은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년 이후에야 발생하는 연차휴가 중 일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3. 결론적으로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는 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과 제3항을 동시에 고려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구(舊) 근로기준법에는 현재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의 제60조 제2항과 같이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조항은 없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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