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자 연차휴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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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1년계약직으로 `12년 8월 12일 부터 일을 하고 있는데요. 퇴직예정일은 계약기간은 다 못채우고요 개인사정으로 `13년 6월 초~중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예정대로 `13년 6월 11일까지 개근근무시 제게 부여되는 연차휴가가 10회가 맞나요?

2. 지금 까지 11월, 1월에 한번씩 연차를 총2번 사용 했는데요. 사내 규정상 1년미만 근무자는 한달에 연차휴가를 1회만 사용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부터 6월까지 매월 1개씩 사용한다고 하면 3개의 연차 휴가가 남는데요. 저는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고 퇴직하고 싶은데 방법 없나요?

3. 만약에 저희 회사에서 저 같은 1년 미만 근무자도 한달에 연차휴가를 2~3회씩 사용할수 있게 조치해주시면 제가 10개 연차 휴가를 다 쓰고 퇴직 하려면.. 마직막 열번째 연차휴가가 5월12일~6월11일까지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거니까 마지막 열번째연차 휴가는 6월12일 이후에 쓸수 있는게 맞는 건가요?

4.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근무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라고 들었는데요 이 사항이 법적 강제성 없는 회사재량으로 할수 있는 사항인가요? 지금 저희 회사는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아니지만 수습 3개월간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1년 미만 근무자는 한달에 1회만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퇴직까지 연차휴가를 다 쓸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저는 제가 충분히 사측에 연차휴가 10회 사용을 요청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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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 1의 경우, 귀하께서 2012년 8월 12일부터 2013년 6월 11일까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다면 발생 가능한 연차휴가는 총 10일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1개월에 1일씩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는 스스로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연차사용이 가능합니다. 

   - 귀하의 경우, 회사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잔여 연차휴가 3일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3일 휴가를 사용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사용자에게 통보하시면 될 것입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2013년 5월 12일부터 6월 11일까지 개근하면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는 2013년 6월 12일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4. 귀 질의 4의 경우, 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조항은 강행규정으로서 사용자는 반드시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 내부 규정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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