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 1의 경우, 귀하께서 2012년 8월 12일부터 2013년 6월 11일까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다면 발생 가능한 연차휴가는 총 10일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1개월에 1일씩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는 스스로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연차사용이 가능합니다.
- 귀하의 경우, 회사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잔여 연차휴가 3일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3일 휴가를 사용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사용자에게 통보하시면 될 것입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2013년 5월 12일부터 6월 11일까지 개근하면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는 2013년 6월 12일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4. 귀 질의 4의 경우, 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조항은 강행규정으로서 사용자는 반드시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 내부 규정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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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