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와 관련입니다.
기타소득 3백만원 미만의 경우는 분리과세 소득으로써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으며,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종결된 소득에 대하여,
현행 세법으로 국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음과 동시에, 납세자도 기한후 신고나 경정청구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2010~2011 기타소득은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며
기한후 신고가 불가하다 판단됩니다.
혹시 답변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taxsave.go.kr), 모바일(스마트폰)M현금영수증(m.taxsave.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민원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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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