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귀하께서는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금전(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귀하께서 며칠의 연차휴가를 실제로 사용하였는지 파악이 되지 않는다면, 남은 연차휴가 일수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합의로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사용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한 이후에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연차휴가 사용내역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2. 연차수당을 포함한 임금채권은 발생한 시점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귀하께서 2008년 8월에 입사하였다면 최초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시점은 2010년 8월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2010년 8월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귀하께서는 입사부터 발생한 모든 연차수당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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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