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따라 콜라텍업과 유사한 업종으로 판단되나, 업종의 유사성만 가지고 다중이용업소에 포함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제개정 법안을 마련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
관련법령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조(다중이용업)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