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공직윤리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o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은 민간위원이고, 부위원장 포함 4명은 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o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5명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 윤리담당관 (☎ 02-2100-3348)
|
관련법령 :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17조(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
공직자윤리법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