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노유자생활시설 소급대상으로써 3개동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 각 동별 건물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A동 : 아동복지시설, 553㎡, 2/1
- B동 : 노유자생활시설, 591㎡, 4/0
- C동 : 노유자생활시설, 830㎡, 4/0
하지만 A동의 경우 건물 전체를 사무실 및 독서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거주하지 않음)
이러한 경우 A동을 소급적용을 제외해도 되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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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센터를 제외한 아동복지시설은 소방시설설치대상에 해당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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