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노유자생활시설 소급대상으로써 3개동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 각 동별 건물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A동 : 아동복지시설, 553㎡, 2/1
- B동 : 노유자생활시설, 591㎡, 4/0
- C동 : 노유자생활시설, 830㎡, 4/0
하지만 A동의 경우 건물 전체를 사무실 및 독서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거주하지 않음)
이러한 경우 A동을 소급적용을 제외해도 되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