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외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귀 질의 1, 2의 경우, 사용자는 단체복 금액인 45만원을 귀하의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단, 귀하의 동의가 있다면 임금에서 단체복 금액을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 일단,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손해배상 차원에서 단체복 금액을 공제할 수는 있으며,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일단 근로자에게는 임금 전액을 지급한 후, 향후 민사법원에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3. 귀 질의 3, 4의 경우, 강박에 의해 작성된 동의서라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민법상 강박에 의해 체결된 법률행위는 취소사유로 봅니다.)
- 만약, 강박에 의해 작성된 동의서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단체복 금액 45만원을 부당하게 공제하였다고 생각되시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정식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 관할 : (사업장이 서울 금천구인 경우) 고용노동부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 주소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2길 42 (구로3동 222-30)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 단지역 3번출구 (구로이마트점 맞은편)
· 전화번호 : (02)3281-0009
- 고용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게 되고 양 당사자의 출석 하에 사실관계를 조사하는데, 이 과정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미지급된 임금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액수를 확인한 후, 체불임금 지급지시 명령을 내리게 되며,
- 사용자가 지급지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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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