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무단 공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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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오라 작년 말 저희 회사에서는 제주도로 가서 워크샵을 진행하였습니다.
워크샵 일정 중에 지리산 등반이 있었고, 회사에서는 단체복으로 파카를 지급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제품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부분을 알아내어 다음달 급여에서 지급된 단체복 금액을 담당 회계사에게 확인하였다면서 급여에서 공제하겠다고 통보메일을 보내왔고
저는 이를 반납하여야 하는 것인 줄로 알고 현물로 반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확인해본 결과 반납의 의무도 없고, 더욱이 임금공제는 불법임을 알게되었습니다.

몇일 뒤 이사는 본인이 작성한 동의서를 가지고 와서 싸인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제가 다시 문구를 수정한 후 동의서에 싸인을 하겠다고 하였지만, 저와 두번 다시 얘기하고 싶지 않다면서 당장 자리에서 싸인을 하라고 강요하고,
내가 싸인을 할 이유가 없다고 계속하자, 폭언을 내뱉으면서 심리적인 불안상태를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결국 싸인을 해주었습니다.
이는 강박에 의한 싸인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질문사항
1. 어떤 이유가 되었든 임금은 상계금지채권이므로 이를 두고 공제하겠다, 말겠다 말할 수 없는 것 아닌지요?
2. 단체복 반환의 과실이 인정되어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임금 공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3. 제가 싸인한 동의서는 강박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무효인 것이 아닌지요?
4.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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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외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귀 질의 1, 2의 경우, 사용자는 단체복 금액인 45만원을 귀하의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단, 귀하의 동의가 있다면 임금에서 단체복 금액을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 일단,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손해배상 차원에서 단체복 금액을 공제할 수는 있으며,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일단 근로자에게는 임금 전액을 지급한 후, 향후 민사법원에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3. 귀 질의 3, 4의 경우, 강박에 의해 작성된 동의서라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민법상 강박에 의해 체결된 법률행위는 취소사유로 봅니다.)

   - 만약, 강박에 의해 작성된 동의서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단체복 금액 45만원을 부당하게 공제하였다고 생각되시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정식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 관할 : (사업장이 서울 금천구인 경우) 고용노동부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 주소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2길 42 (구로3동 222-30)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 단지역 3번출구 (구로이마트점 맞은편)
    · 전화번호 : (02)3281-0009 


   - 고용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게 되고 양 당사자의 출석 하에 사실관계를 조사하는데, 이 과정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미지급된 임금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액수를 확인한 후, 체불임금 지급지시 명령을 내리게 되며, 

  - 사용자가 지급지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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