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이란 소정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일반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직책수당, 면허수당, 생산장려수당 등이 포함되며,
-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되는 금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교통비 6만원은 모든 직원에게 지급된다 할지라도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 제수당 4만원의 경우, 동 수당이 어떠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수당의 명칭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곤란하나,
- ‘제수당’이 직무·직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의 일종으로 보아 최저임금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볼 수 있고,
- ‘제수당’이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