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하철의 기능실을 출입통제장치를 통해 출입제어를 하고자할때,

출입통제장치는 기능실에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때는 카드리더기를 통해 카드태그후 들어가고 안에서 밖으로 나올때는 퇴실버튼을 눌러 나오도록 하고있으며, 전기가 끊길경우 잠금장치가 해제되어 문이 열리게 되며, 원격으로도 출입문의 개방을 제어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질문) 기능실 출입시 문고리를 통해 문을 여는 기능(실린더제거등)을 막아도 소방등의 관련법에 저촉되는지 확인부탁합니다. 이경우 문고리는 안쪽과 바깥쪽모두 손잡이의 역활만 하게 됩니다.

Ps. 일반적인 문고리의 경우 문고리를 돌리면 실린더가 문안으로 들어가면서 문이 열리는 기능을 막아도 괜찮은지에 대한 확인입니다. 실린더가 들어가면서 문이 열리는것이나 퇴실버튼을 통해 문이 열리는것이나 같은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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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상기 질의사항은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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