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 질의의 경우, 경리팀 직원 2명의 일주일간 교대제 근무가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거나 어떠한 혜택을 위하여 사용자에 의해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취지의 문의로 보입니다.
2. 직원 2명이 일주일간 교대로 근무하는 것 자체는 노동법 위반이 아닙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일부 조항만 적용되므로, 일부 사업장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면서도 마치 5명 미만인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러나, 귀 질의를 보면, 직원 2명이 일주일간 교대로 근무하다가도 오히려 고용노동부에서 조사(?)가 나오면 이를 은폐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오히려 상시 근로자 수가 평소보다 더 많이 보이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3.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창출을 위하여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창출지원사업’,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 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만으로는 어떠한 이득을 위하여 사용자측의 편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최소한의 윤곽도 잡기 어려워 본 민원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양해바랍니다.
- 혹시 가능하시면 회사측의 교대제 근무 실시가 어떠한 사안과 관련된 것인지에 대하여 최소한의 내용만이라도 추가하여 다시 글을 올려주시면, 이를 담당하는 해당 기관의 부서로 즉시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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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