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재가센터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인 경우 적용되는 방문요양기관의 인력기준은 요양보호사 중 20% 이상, 관리책임자는 상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근인력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 제공인력에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정책과 (☎ 02-2023-8417)
|
관련법령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