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과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하며,
이하 "상속개시지"라 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 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과세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때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하고, 상속재산이 2 이상의 세무서장 등의 관할구역안에 있을 경우에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합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126)나
국세종합센터(
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70-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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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