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밀점검 확대 실시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13년 10월 17일부로 시행되는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연면적 2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금년부터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승인일이 2003. 10 .27. 인 대상물이 있는데 이 대상물은 10월 중 종합정밀 점검을 실시하고, 11월 내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이 대상물에 있는 다중이용업소(노래방)가 현재 폐업은 되지 않고 시설은 모두 철거한 상태입니다. 전 업주가 폐업신고 없이 떠났고, 현재 그 영업주와 연락도 되지 않아 군청에서 직권 폐업을 하려하는데 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폐업이 10월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종합정밀점검은 10월까지 해야만 하고...
이럴 경우 이 대상물은 올 해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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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상기 질의 대상은 영업장이 폐업에 준하는 사항으로 점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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