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밀점검 확대 실시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13년 10월 17일부로 시행되는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연면적 2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금년부터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승인일이 2003. 10 .27. 인 대상물이 있는데 이 대상물은 10월 중 종합정밀 점검을 실시하고, 11월 내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이 대상물에 있는 다중이용업소(노래방)가 현재 폐업은 되지 않고 시설은 모두 철거한 상태입니다. 전 업주가 폐업신고 없이 떠났고, 현재 그 영업주와 연락도 되지 않아 군청에서 직권 폐업을 하려하는데 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폐업이 10월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종합정밀점검은 10월까지 해야만 하고...
이럴 경우 이 대상물은 올 해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