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우딘 윤석현이라고 합니다.
다름아니라 2013년 7월 10일부터 시행된 현장방염처리 규제 완화와 관련된 질문이 있습니다. 선처리 물품의 인테리어필름으로 현장방염처리 시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면제정책의 세부 실행안을 좀 알고 싶습니다.
자사에서 판매한 방염인테리어 필름이 7/10일 이전(2013년 3월)에 생산한 제품이었고 이 제품으로 현장에 시공이 되었는데 관할소방서에서는 오래된제품은 성능이 떨어져서 안되니 한달이내에 생산된 제품으로 시공하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7월10일부터 시행된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 이런 문의를 드립니다. 7/10 이전에 생산된 제품은 사용하지 말라는 이야기밖에 안되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제 상식선에서는 이전 생산된 제품으로 시공이 되었다면 이전 현장시료채취방식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처리하는것이 맞을것으로 사료되나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정확한 처리방식을 알고자 하오니 상기한 내용에 대한 대응방안을 서면으로 받을수 있었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같은 형태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제출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유의하시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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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1) 다름아니라 2013년 7월 10일부터 시행된 현장방염처리 규제 완화와 관련된 질문이 있습니다. 선처리 물품의 인테리어필름으로 현장방염처리 시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면제정책의 세부 실행안을 좀 알고 싶습니다. 자사에서 판매한 방염인테리어 필름이 7/10일 이전(2013년 3월)에 생산한 제품이었고 이 제품으로 현장에 시공이 되었는데 관할소방서에서는 오래된제품은 성능이 떨어져서 안되니 한달이내에 생산된 제품으로 시공하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7월10일부터 시행된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 이런 문의를 드립니다. 7/10 이전에 생산된 제품은 사용하지 말라는 이야기밖에 안되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제 상식선에서는 이전 생산된 제품으로 시공이 되었다면 이전 현장시료채취방식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처리하는것이 맞을것으로 사료되나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정확한 처리방식을 알고자 하오니 상기한 내용에 대한 대응방안을 서면으로 받을수 있었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같은 형태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제출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 2013년 7월 10일 이전에 생산된 제품은 현장방염처리물품에 해당되어 관할소방서에서 방염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며, 2013년 7월 10일 이후 생산된 방염인테리어필름은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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