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5월31일 (주)신도종합건설을 퇴사하고 퇴직금 중 5천만원을 국민은행에 퇴직연금을 가입하였습니다. 그때 부터 2013년 9월 현재까지 (주)신도종합건설에서 퇴직소득세금을 환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준다고 계속 말만하다가 결국 회사사정이 어려우니 알아서 세무서에서 받을 방법을 알아보라고 하는데 직장생활을 안한지도 오래됐고 벌써 3년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퇴직연금은 개인사정으로 2013년 5월 해지한 상태로 퇴직소득세금이 이중으로 납부된 상태입니다. 퇴사할때 한번 국민은행해서 퇴직연금 해지 할때 한번 이렇게 두번이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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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소득세의 과세이연에 대한 원천세 환급절차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의 사유로 직접환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과세이연계좌신고와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를 제출하여 직접 퇴직자가 환급받을 수 있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02조에 기술된 바와 같이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근무하신 (주)신도종합건설은 계속 사업자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수정신고 등이 접수되면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세무서에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 등의 경정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귀하의 고충 민원을 바로 해결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의거 부득이한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기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70-4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소득세법 시행령제202조의3(퇴직소득세의 환급절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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