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5월31일 (주)신도종합건설을 퇴사하고 퇴직금 중 5천만원을 국민은행에 퇴직연금을 가입하였습니다. 그때 부터 2013년 9월 현재까지 (주)신도종합건설에서 퇴직소득세금을 환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준다고 계속 말만하다가 결국 회사사정이 어려우니 알아서 세무서에서 받을 방법을 알아보라고 하는데 직장생활을 안한지도 오래됐고 벌써 3년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퇴직연금은 개인사정으로 2013년 5월 해지한 상태로 퇴직소득세금이 이중으로 납부된 상태입니다. 퇴사할때 한번 국민은행해서 퇴직연금 해지 할때 한번 이렇게 두번이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