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과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장례비용에는 시신의 발굴 및 안치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묘지구입비(공원묘지 사용료를 포함), 비석, 상석 등 장례에 직접 소요된 제반비용을
포함합니다. 장례비용공제는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지출증빙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한도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시면 됩니다.
여기에 봉안시설,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에 대하여는 추가로 500만원 한도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126)나
국세종합센터(
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70-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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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