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 ~ 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여도 계속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 특히,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여도 계속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인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은 곤란하나, 정년 60세 이후에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매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자가 계속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이는바,
- (특별한 사유가 없고 정당한 기대권의 법리를 원용하지 않더라도) 소정의 1년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재계약이 되지 않는 한, 사용자는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음으로써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이는 ‘해고’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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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