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 계좌제 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교육원을 방문 확인하고 있으나
신청자 인원 미달로 인하여 프로그램 개설이 6개월째 이루어 지고 있지 않네요!! 문의 드립니다.

첫째 : 재직자계좌제카드만료기간 전에 퇴사할 계획으로 혹시 퇴사 이후 실업자 과정 프로그램 개설시 재직자
계좌제 카드를 가지고 이용 할 수 있는지요?? (실업자 과정은 개설되고 있음) 꼭..재직자계좌제
프로그램만 참석할 수 있는건지요??

둘째 : 재 취업시 재직자 계좌제 카드 재발급이 가능한지??(초회 발급시 사용 이력 없음)

셋째 : 사업자 등록증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근무가 종료되고 난 후 실업자
계좌제 카드는 발급받을 수 있는건지요???

......프로그램 참여하고 싶어도 개설이 되지 않으니 이용에 쉽지가 않는게 현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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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재직자계좌제의 경우 계좌카드를 발급받은 후에 재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그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에는 재직자 계좌카드를 계속 사용(재직자훈련으로 개설된 과정만 수강 가능)할 수 있으나,

- ***님의 경우처럼 사업장 퇴사 후 수강하시고자 하는 훈련과정이 실업자 계좌제 과정만 개설된 경우라면, 아래 훈련상담을 거쳐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계좌제)로 새로 발급받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는 1회 200만원 한도내 훈련비를 지원

    (해당훈련과정 훈련비의 50%~70%을 지원)합니다.

-> 취약계층 구직자,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장년층 내일 희망찾기 또는 희망리본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지원


○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상담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등록 및 구직 신청

-> HRD(www.hrd.go.kr)접속하여 내일배움카드제 교육 동영상 이수

-> HRD내 희망훈련과정탐색활동->재취업활동 2회 이상

->고용센터 방문하여 계좌발급(내일배움카드)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작성, 제출

-> 고용센터담당자와 훈련상담-> 계좌발급(개인훈련계획서 작성)

-> 내일배움카드 수령->훈련받고자 하는 훈련기관에서 수강신청 및 본인부담금 카드결제

-> 훈련수강


2. 재취업시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다시 재직자계좌제 카드 발급은 가능합니다.

※ 단, 재직자계좌제의 경우는 보험연도별 200만원이 지원되고, 직무능력향상지원금과 합산시
    훈련개시일로부터 5년간 총 300만원 한도 내 지원


3. 자영업자 중에서 영세자영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자내일배움카드

    (실업자계좌제)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법인 대표자는 발급불가)


○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범위(반드시 아래 각 호 중 해당하는 자이어야 함)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로서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자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지입택배 기사
3.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확정을 받은 사업자


○ 영세자영업자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각각 해당자에 적용)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세무서 발급)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세무서 발급)
    - 신용회복지원확정 승인통보서 (신용회복위원회 발급)


○ 직업훈련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8조(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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