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재직자계좌제의 경우 계좌카드를 발급받은 후에 재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그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에는 재직자 계좌카드를 계속 사용(재직자훈련으로 개설된 과정만 수강 가능)할 수 있으나,
- ***님의 경우처럼 사업장 퇴사 후 수강하시고자 하는 훈련과정이 실업자 계좌제 과정만 개설된 경우라면, 아래 훈련상담을 거쳐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계좌제)로 새로 발급받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는 1회 200만원 한도내 훈련비를 지원
(해당훈련과정 훈련비의 50%~70%을 지원)합니다.
-> 취약계층 구직자,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장년층 내일 희망찾기 또는 희망리본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지원
○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상담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등록 및 구직 신청
-> HRD(www.hrd.go.kr)접속하여 내일배움카드제 교육 동영상 이수
-> HRD내 희망훈련과정탐색활동->재취업활동 2회 이상
->고용센터 방문하여 계좌발급(내일배움카드)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작성, 제출
-> 고용센터담당자와 훈련상담-> 계좌발급(개인훈련계획서 작성)
-> 내일배움카드 수령->훈련받고자 하는 훈련기관에서 수강신청 및 본인부담금 카드결제
-> 훈련수강
2. 재취업시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다시 재직자계좌제 카드 발급은 가능합니다.
※ 단, 재직자계좌제의 경우는 보험연도별 200만원이 지원되고, 직무능력향상지원금과 합산시
훈련개시일로부터 5년간 총 300만원 한도 내 지원
3. 자영업자 중에서 영세자영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자내일배움카드
(실업자계좌제)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법인 대표자는 발급불가)
○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범위(반드시 아래 각 호 중 해당하는 자이어야 함)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로서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자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지입택배 기사
3.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확정을 받은 사업자
○ 영세자영업자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각각 해당자에 적용)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세무서 발급)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세무서 발급)
- 신용회복지원확정 승인통보서 (신용회복위원회 발급)
○ 직업훈련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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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8조(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