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새롭게 개정된 방염 쇼파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방염 쇼파를 재작할때 섬유 및 합성 수지류 방염 면허를 내고 한국 소방 검정 공사에 등록한 업체만이 쇼파를 만들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일전에 전화로 문의 를 드렸었는데 저는 등록된 업체 에서만 제작할수 있는걸로 알고 준비중인데 정확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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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 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1) 방염 소파를 재작시 섬유 및 합성 수지류 방염 면허를 내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등록한 업체만이 방염소파를 만들수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원 등록절차는 사업자등록증사본, 방염처리업등록증사본, 전산입력자료서식, 법인인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경우에는 개인인감증명서등을 우편으로 접수하시면됩니다.
   소방산업기술원 안내전화는 031)289-2892, 031)289-2896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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