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 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1) 방염 소파를 재작시 섬유 및 합성 수지류 방염 면허를 내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등록한 업체만이 방염소파를 만들수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원 등록절차는 사업자등록증사본, 방염처리업등록증사본, 전산입력자료서식, 법인인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경우에는 개인인감증명서등을 우편으로 접수하시면됩니다.
소방산업기술원 안내전화는 031)289-2892, 031)289-2896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
관련법령 :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