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는 재외동포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허가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귀하 지인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없는 상태에서는 일반적인 안내를 드리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유형은 다수가 있고 그중에서 방문취업(H-2)자격에서 재외동포자격으로의 변경에 대하여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국적동포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신청하여 심사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단기사증(C-3~C-4) 또는 방문취업(H-2)사증으로 최근 2년간 체류기간이 30일 이내로 출입국한 사실이 10회 이상 있는 사람, 기타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입국 후 최근 3년간매년 150일 이상을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위 출입국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 방문취업자격자로서 육아도우미·농축산업․어업․지방* 소재 제조업의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여기서 지방 소재란 서울, 인천, 경기도의 일부(인구 20만 이상 시,군)를 제외한 지역을 말하고, 경기도 내에서 지방 범위에 포함되는 시, 군은 양주, 포천, 동두천, 구리, 오산, 과천, 의왕, 하남, 안성, 이천, 여주, 연천, 가평, 양평입니다.)
○ 만 60세 이상인 자
○ 한․중 수교 전 입국하여 특별체류허가 및 사증을 받아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 중인 자
담당부서 :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2110-4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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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