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역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정보제공]에서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납세자가 본인의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내방하시어 확인 가능합니다. ○ 또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신경우 정보공개법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여드리겠습니다. 다만 납세자의 과세정보는 본인에게만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공개됩니다.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내방 하시면 되겠습니다. ○ 혹시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의거 부득이한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거나
○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