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사업특성상 영업사원이 3명, 차량은 두대,
개인 차량이지만 영업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출퇴근 비용까지 지원해 줍니다.
질문 - 1. 부가가치세 신고 할때 직원이 쓴(휘발유, 경유, LPG)이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2. 있다면, 모든 종유의 유류대가 포함되는건가요?
3.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적용가능한 유류대 종유(영수증)와, 포함이 안되지만, 비용처리가 가능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증빙자료로 쓰일 수 있는 유류대(영수증)가
어떤 차이 (세금감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