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퇴직금 산정시에는 퇴직일)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당직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그 명칭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①근로의 대상이 있고 ②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일·숙직근로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써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볼 때 일정액의 수당을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금액을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수당이 실비변상이라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직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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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