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휴일은 부여가 의무적이냐에 따라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나뉘고, 임금지급 여부에 따라 유급휴일과 무급휴일로 구분됩니다.
- 여기서 법정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주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만을 의미하며 그 외 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약정휴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귀 사업장에서 일용직의 경우에도 근로계약 체결시 약정휴일에 대하여 별도 명시하고 공휴일에 대해 별도 정하였다면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 계약체결시 공휴일에 대하여 별도 명시를 하지 않았다면 귀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아야 하며 추석연휴 3일 유급휴일과 16,17일을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므로 6일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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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30조(주휴일)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