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공직윤리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은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 부정한 유착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체에 취업한 후 퇴직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한대상) 퇴직공직자(재산등록의무자였던 자- 일반 4급 이상, 특정 7급 이상)
○ (제한기간) 퇴직 후 2년간
○ (제한요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와 취업예정업체간의 밀접한 업무 관련성
- 소속하였던 부서 : 과장ㆍ과원은 과, 국장이상 간부는 지휘 범위 내 부서
- 업무관련성 : 재정보조/인ㆍ허가/검사ㆍ감사/조세부과/계약ㆍ검수/감독/사건수사 등
○ (제한업체)
① 자본금 50억원 &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 영리사기업체
②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③ 외형거래액 50억원 이상 세무법인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 윤리담당관 (☎ 02-2100-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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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