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임산부 철분제, 엽산제는 어떻게 수령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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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신 5개월부터는 태아로 유입되는 혈류량의 상승으로 전체 혈액의 45% 정도가 증가되어 철분 보충이 필요합니다.   또한, 임산부의 철분결핍성 빈혈은 조산, 유산, 산모사망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을 위해 임신5개월(20주)이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 대해 철분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빈혈, 다태아임신 등으로 추가복용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제출시에는 철분제 추가지원도 가능합니다. (임신성빈혈이 확인된 임산부는 의사의 처방 등에 따라 조기 지원 가능)   수정 후 4주 이내에 중추신경계가 형성되나, 모체의 엽산 부족시 신경관 결손으로 유사산 또는 선천성기형아를 출산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엽산 섭취시 효과적으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임신일로부터 3개월까지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엽산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 1개월분 최대 3개월분)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 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출산정책과 (☎ 02-2023-8487)
    관련법령 :
모자보건법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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