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 동법 시행령 제30조는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여야 합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귀하께서는 금요일을 결근하여 1주를 개근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용자가 금요일 1일 임금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단, 여성 근로자의 경우, 회사 측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금요일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결근’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성 근로자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근무하면 1주를 개근한 것으로 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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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