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70여명의 회사에 다니고 파견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어느날 내일(금요일)은 남성만 출근하고 여성은 휴업한다고 했습니다. 여성중에는 저와 같은 파견사원도 있습니다. 남성만 출근하는 이유는 기계 보수 및 청소를 하시 위해서 였습니다. 저는 기계에 자신이 없어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월요일 부터 목요일 까지는 출근했지요. 그런데 급여를 받아보니, 금요일 출근하지 않았다고 금요일 급여와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성직원은 단지 금요일 수당만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물론출근한 다른 직원은 금요일과 주휴수당 모두 지급 되었고요. 저는 여성과 똑같이 근무했는데, 주휴수당도 지급되지 않아 어울하여 알아보니, 결근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저는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 것이 맡나요. 제 생각에는 단지 금요일 급여만 받지 않고 주휴수당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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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 동법 시행령 제30조는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여야 합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귀하께서는 금요일을 결근하여 1주를 개근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용자가 금요일 1일 임금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단, 여성 근로자의 경우, 회사 측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금요일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결근’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성 근로자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근무하면 1주를 개근한 것으로 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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