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공직윤리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공직자 재산공개자의 재산등록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보(전자관보)에 게재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3.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전자관보 열람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인터넷 포털에 검색명(대한민국 전자관보) 또는 http://gwanbo.korea.go.kr 입력 ⇒ ② 메인화면의 상단 '검색카테고리' 우측 search 부분의 발행일 검색(오른쪽 노란색) ⇒ ③ 달력모양을 클릭하여 공개일자 선택 또는 달력모양 왼쪽 공란에 공개일자 직접입력(예 20110805) ⇒ ④ 해당일자 관보의 첨부 화일(PDF문서) 클릭 ⇒ 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자료 열람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 윤리담당관 (☎ 02-2100-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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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