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 사업장에서 1개월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에 따른 “3개월 이내 단위기간에 대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귀 질의 1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주’단위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1개월은 대략 4.3주에 해당되므로 1개월을 170시간으로 설정하는 것 자체로는 위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동법 제51조 제2항은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 2의 경우, 귀 사업장의 경우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보다 동법 제51조 제2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 따라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으로 시급의 50%가 가산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요일에 근무하기로 정하여진 기준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게 됩니다. (ex, 월요일의 경우에는 9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 화요일에는 6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
4.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수당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귀 질의 3의 경우, 비록 회사에서 만든 공식이 다소 복잡해보이기는 하나,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거나 적게 지급하기 위하여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추가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담당자: 박선준, 연락처 : 070-4352-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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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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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