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공직윤리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은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부위원장을 포함한 정부 소속 공무원은 임명 당시 직위의 재직기간까지입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