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경우 체류지가 바뀐 것으로 보이고 현행 규정에서는 주소(거소)가 이전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그 이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불이행시 일정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서 귀하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상담 등을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거소증 재발급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직접 방문신청 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신청서, 사진, 거주국 등 변경사항 발생시 관련 소명자료 등을 기본적으로 준비하여야 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담당부서 :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2110-4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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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