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의 문서번호 : 근로개선지도과2과-2240(2013.01.25)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인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농업 월226시간으로 외국인과 계약체결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 근무시 계약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경우 표준계약서상 예외조항인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농림,축산,양잠,수산 사업의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지 않음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적용하여 농업,수산업,임업등 1차 산업의 경우 연장,휴일근로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음으로 해석하여 시간외 수당(오전6시부터 밤10시사이의 근무 초과시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