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의 문서번호 : 근로개선지도과2과-2240(2013.01.25)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인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농업 월226시간으로 외국인과 계약체결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 근무시 계약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경우 표준계약서상 예외조항인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농림,축산,양잠,수산 사업의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지 않음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적용하여 농업,수산업,임업등 1차 산업의 경우 연장,휴일근로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음으로 해석하여 시간외 수당(오전6시부터 밤10시사이의 근무 초과시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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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동법 제63조는 농업, 수산업, 임업 등의 1차산업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오전 6시부터 밤10시 까지 근무의 초과시간이란 ‘연장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외국인 근로자라 할지라도 1차산업에 종사할 경우 위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적용받지는 않습니다. 

   - 단,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은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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