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입니다. 영업정지기간 중 게임제공업소의 폐업신고 수리는 가능하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종전 영업자는 영업정지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같은 업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이전 영업자의 영업정지 기간이 완료되고, 다른 영업자의 신규등록에 따라 영업의 승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전 영업자의 행정처분에 대한 차수 적용 등은 승계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