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1) 합판, 목재류 방염처리업을 하다 섬유 및 합성수지류 방염처리업을 추가로 할경우 합판 목재류 방염 처리업 기술자를 중복하여 섬유및 합성수지류 방염처리업을 할수 있습니다.
2) 방염 쇼파 제작시 겉에 마감 천부분만 방염 처리를 하는지 아니면 내부 스펀지 가지 방염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소파, 의자에 부착하는 섬유류, 합성수지류는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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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